주택임대차보호법
줄여서 주택임대차법이라고도 부르며 현재 기준 가장 최신본은 2020년 6월 9일 개정되어 2020년 12월 10일 시행되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검색하면 최신본 및 법률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목적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은 주거용 건물을 임대차할 때 민법에 대한 특례 규정으로써 국민들이 주거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범위
주거용 건물인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차에 할 때 적용하고 해당 임차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대항력 등
임대차는 등기가 없을 때에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이러한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해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 생활의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한 입주자가 해당 주택을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곳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임차 주택의 양수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보증금의 회수
임차인이 임차 주택에 대해 보증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외의 그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진행개시의 요건으로 삼지 아니한다.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나고 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및 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 주택에 대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행되는 경우에는 그 임차 주택의 경락 여부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부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렇지 않다.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면사무소, 읍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자치시, 광역시, 특별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 군, 구(자치구)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 부여한다.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기관은 해당 주택의 소재지, 보증금 및 차임, 확정일자 부여일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주택의 임대차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차임 및 보증금, 확정일자 부여일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임대차 기간 등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나 2년 미만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하지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계약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거나 계약조건 변경을 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 조건과 동일하게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똑같다.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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