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40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상 물건별 평가 토지의 평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는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평가한다.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해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의 순서는 비교표준지 선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은 순으로 한다. 감정평가업자가 유사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감정평가를 하고자 할 때는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야 한다. 건물의 평가 건물을 감정평가하고자 하는 감정평가업자는 원가법을 따라야 한다. 건물과 토지의 일괄 평가 등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합쳐서 감정평가하고자 하는 감정평가업자는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산림의 평가 산림의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입목과 산지를 구별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름이 작은 나무나 숲 등은 원가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고 입목은 거래사.. 2023. 2. 28. 이전 1 2 3 4 5 6 ··· 40 다음